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장비를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