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매출액 기준이 상향 (기존 1억4백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사분들은 확인 지급 대상으로
화원의 배달의 경우 퀵서비스나 직접배달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신속지급이 어려웠습니다.
확인지급의 직접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으로 환산되니
최대 30만원(60건의 배달)에 해당합니다.
4/21부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에서
신청하기
>자가진단문항3개(예)선택
>사업자등록번호입력>인증하기(휴대폰,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개인정보수집동의
>신청번호입력(신청자정보,사업자정보,지원금받을계좌정보)
신청작업이 끝나고 알림문자로
지원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회 증빙서류를 받으시면 아래 유형을 선택하셔서 협회에서 받으신 증빙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회에서 받으신 증빙이 60건 이하일 경우
직접배달 증빙을 선택하시어
아래 증빙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 차량등록증, 이동식카드단말기,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나 영업간판 등의
직접 배달 중임을 확인하는 증빙
2. 배달실적(건수) 증빙
배달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배달장부(배달주소가 포함된)
**우리협회의 경우 인트라넷상의 배달목록에 협회의 직인이 포함된 배달 내역서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의
공고문, 자주묻는질문 등을 확인하시거나
신청의 어려움이 생기실 경우 1533-05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